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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권리금! 터무니 있게 만들기!
2015.07.22 Wed 1,459

기사 요약

지난 월요일 ‘동네 작은 카페 상권 찾을 때 확인할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렸죠~ 커피마케팅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카페창업 노하우 세미나 내용이었는데요.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의 저자 조성민(카페 허밍 대표)씨가 진행한 강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오늘은 ‘터무니 없는 권리금 터무니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일. 바닥권리 이. 시설권리 삼. 영업권리 입니다. 일. 바닥권리 조성민 대표는 그의 저서에서 바닥권리금에 대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새 형성된 암묵적인 금액’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뻔한 이야기겠지만 창업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바닥권리금이 없는 매장은 상당히 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조대표는 이점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바닥권리금은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닥권리가 없는 곳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턱대고 비용만 아끼려고 바닥권리가 없는 곳만 찾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단, 바닥권리가 없는 곳을 찾았는데 인근에 노점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시 검토해볼 것을 권합니다. 상권 분석에서 왜 노점상이 중요한지는 지난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바닥권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바닥권리금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당연히 부동산의 이야기를 듣겠죠? 하지만 부동산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네요.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슈퍼마켓인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매장과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러 음료수 등을 사 먹으면서 “근처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슈퍼의 경우 바닥권리가 얼마냐”를 슬쩍~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하고자 하는 매장의 바닥권리금을 신뢰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설권리 시설권리는 말 그대로 매장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 설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자제품, 집기, 가구,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핑계로 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무턱대고 시설권리를 주장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협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카페로 사용됐던 매장이 아니라면 더욱 제시하는 시설권리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필요한 설비가 아니라면 처분하게 하고 해당 금액을 제하거나, 유지하고 비용 협상을 한 후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요. 삼. 영업권리 영업권리는 ‘여기는 영업이 잘 되던 곳이었고, 그런 곳을 인계하니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보통 기존 매장의 매출과 손님 수 등을 근거로 추산해 받습니다. 영업권리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네의 새로 생긴 작은 카페’는 이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동네 가게, 작은 카페는 주인이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장사인데 주인이 바뀌면 이전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영업 효과가 이어질 수 없죠. 조성민 저자는 “장사는 쪽을 잘 팔아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동네 작은 카페는 결국 주인의 얼굴, 주인의 직접 서비스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작은 매장은 사장이 바뀌면 손님도 안 가게 되니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영업권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영업권리를 없애거나 낮추는 쪽으로 진행 또는 아예 영업권리가 없는 곳으로 가는 곳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리를 알아보고 계약 협상을 하면 수백 만원부터 천 만원 이상까지 창업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대표는 ‘권리금은 낮게, 보증금은 높게’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실패의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남는 것은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것도요. 다음에는 ‘사기 당하지 않고,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 하는 방법’ 그리고 ‘장사의 본질로 매출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월요일 ‘동네 작은 카페 상권 찾을 때 확인할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렸죠~ 커피마케팅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카페창업 노하우 세미나 내용이었는데요.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의 저자 조성민(카페 허밍 대표)씨가 진행한 강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오늘은 ‘터무니 없는 권리금 터무니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꾸미기_책커버_최종사본 -tid003t000301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일. 바닥권리 이. 시설권리 삼. 영업권리 입니다. 일. 바닥권리 조성민 대표는 그의 저서에서 바닥권리금에 대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새 형성된 암묵적인 금액’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뻔한 이야기겠지만 창업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바닥권리금이 없는 매장은 상당히 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조대표는 이점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바닥권리금은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닥권리가 없는 곳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턱대고 비용만 아끼려고 바닥권리가 없는 곳만 찾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단, 바닥권리가 없는 곳을 찾았는데 인근에 노점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시 검토해볼 것을 권합니다. 상권 분석에서 왜 노점상이 중요한지는 지난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바닥권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바닥권리금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당연히 부동산의 이야기를 듣겠죠? 하지만 부동산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네요.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슈퍼마켓인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매장과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러 음료수 등을 사 먹으면서 “근처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슈퍼의 경우 바닥권리가 얼마냐”를 슬쩍~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하고자 하는 매장의 바닥권리금을 신뢰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꾸미기_책커버_최종사본 -tid024t001885 이. 시설권리 시설권리는 말 그대로 매장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 설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자제품, 집기, 가구,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핑계로 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무턱대고 시설권리를 주장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협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카페로 사용됐던 매장이 아니라면 더욱 제시하는 시설권리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필요한 설비가 아니라면 처분하게 하고 해당 금액을 제하거나, 유지하고 비용 협상을 한 후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요. 꾸미기_책커버_최종사본 -tid173t000302_300dpi 삼. 영업권리 영업권리는 ‘여기는 영업이 잘 되던 곳이었고, 그런 곳을 인계하니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보통 기존 매장의 매출과 손님 수 등을 근거로 추산해 받습니다. 영업권리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네의 새로 생긴 작은 카페’는 이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동네 가게, 작은 카페는 주인이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장사인데 주인이 바뀌면 이전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영업 효과가 이어질 수 없죠. 조성민 저자는 “장사는 쪽을 잘 팔아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동네 작은 카페는 결국 주인의 얼굴, 주인의 직접 서비스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작은 매장은 사장이 바뀌면 손님도 안 가게 되니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영업권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영업권리를 없애거나 낮추는 쪽으로 진행 또는 아예 영업권리가 없는 곳으로 가는 곳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리를 알아보고 계약 협상을 하면 수백 만원부터 천 만원 이상까지 창업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대표는 ‘권리금은 낮게, 보증금은 높게’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실패의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남는 것은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것도요. 다음에는 ‘사기 당하지 않고,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 하는 방법’ 그리고 ‘장사의 본질로 매출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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